올해부터 전동보장구 손해배상보험 한도 5,000만 원으로 확대

서울시 광진구가 장애인의 이동 수단인 전동보장구로 인한 안전사고 보상액을 최대 5,0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올해부터 보장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 속해 인도로 다녀야 한다. 이에 따라, 운행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방법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고당 5,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자기 부담금 3만 원만 납부하면 대인·대물배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 본인에 대한 상해나 고의사고는 제외된다.

대상은 광진구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이용자다. 전입신고 후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장기간은 이번달부터 1년간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전용 상담센터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으로 전화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이동권 보호를 위해 보장액을 전격 확대했다.”며 “보행 약자의 기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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