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1,500여 명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왼쪽)과 심덕섭 고창군수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왼쪽)과 심덕섭 고창군수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는 8일 전라북도 고창군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시설 안전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제회와 고창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고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따른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이다. 종사자 1인당 연 보험료 2만 원 중 1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고창군은 정읍과 김제에 이어 전라북도에서 세 번째로 관내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시설(개인)별 자부담 보험료 1만 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시설(기관) 종사자 1,500여명(74개소)이며, 지원 및 보장 기간은 지난 1일부터 1년이다.

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과 시설 안전을 위한 고창군의 깊은 관심에 감사하다.”며 “고창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제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통해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공제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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