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10년, 하지만 삶은 바뀌지 않았다”… 실질적 권리보장 필요

“2014년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고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에 명시된 제도와 인프라가 설치되는 속도는 더디고 느립니다.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을 위한 10만인 서명 캠페인 페이지 사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을 위한 10만인 서명 캠페인 페이지 사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을 위한 10만 명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2014년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복지·교육·고용·보건에 이르기까지 각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발달장애인과 가족, 많은 단체의 연대와 지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들의 삶을 변화시키진 못했다는 것이 부모연대의 지적이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20%이며 근로 소득은 월 20만 원에 불과하다.”며 “발달장애인의 약 50%가 평일 낮 시간 집에 혼자 있거나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꼬집었다.

이어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의 88.2%가 평균 56세까지 부모의 지원을 받아 생활(국립재활원, 2023)하고, 발달장애인의 부모는 82.23세까지 자녀를 돌본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부모연대는 법에 명시된 제도와 인프라가 설치되는 속도가 늦다는 이유를 꼽았다. 직업 훈련이나 평생 교육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에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지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을 통해 복지, 고용, 교육, 보건의 각 영역에서 발달장애 있는 이들과 가족을 위한 사회 제도의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을 위한 10만인 서명 캠페인은 온라인(campaigns.do/campaigns/1218)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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