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26일 보성의료기와 장애인의 학대예방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11에 근거해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2017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와 대전광역시의 지원속에 개관했다,

보성의료기는 대전 관내 및 충남·북 일대의 휠체어 등 전문 의료기를 납품하는 업체로 개인이 처한 환경과, 신체 상황 등 고객에게 필요한 의료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인별 가정으로 환자와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휠체어를 대여해주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으로 수리도 도와주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학대를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는 현장에서 휠체어와 의료용 침대 등 의료기기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기타 정보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보성의료기와 업무협약을 통해 학대피해로 의료기기 등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피해자에 대해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선숙 기관장은 “보성의료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기기가 필요한 학대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전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보성의료기 이기수 대표는 “지역사회에서의 학대피해 장애인 중 의료기기의 이용이 필요한 피해 장애인에 대해 의료기를 지원하고 학대피해사례 조기 발굴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