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올해 시행계획 심의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①

올해 장애인복지와 건강 등에 6조 원이 투입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된다. 또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올해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올해는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이 투입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와 대상 확대

먼저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1대1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지난해 대비 서비스 단가를 1만5,570원에서 1만6,150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11만5,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늘린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3급~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오는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청사진 제시’

올해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건강지표와 정책목표 설정,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과 이용편의 제고, 장애유형·정도·특성 등에 따른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역량강화 등이다.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3개소(5개소→8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14개소→15개소)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62개 추가 확충 등 보육·교육 지원

보육·교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62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지난해 말 기준 1,637개소다.

또한,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는 지난해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난해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6% 인상…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 인상

소득과 일자리에서도 지원이 이어진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만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000개 확대해 3만 명에서 3만2,000명으로 늘리고,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 공공부문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상향됨에 따라 고용컨설팅을 강화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는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반다비체육센터 15개소 신규 지원… 열린관광지 30개소 신규 조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는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한다 지난해 말 누적 89개소가 지원됐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와 관련해 19세~64세였던 지원대상이 5세~69세로 확대되고, 지원규모는 1인당 월 9만5,000원에서 월 11만 원으로 늘어난다.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는 30개소를 신규로 조성해 162개소까지 늘린다.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 밖에도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2024년 1,675억 원, 3,765대),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지원(2024년 131억 원, 575대)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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