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②

한덕수 국무총리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올해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했다.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 할당,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모의적용은 4개 시·군·구(김포, 마포, 세종, 예산)에서 6개월간 86명이 참여했다.

사업모델은 두 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10% 범위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거나(급여유연화 모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이용하도록(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했다.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과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시범사업은 참여 지자체 8개와 참여자 210명 모집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4개 시·군·구에서 진행한 모의적용 결과를 토대로 올해 8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 안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이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시범적용 결과를 반영해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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