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리 등 각종 논란의 중심이 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날카로운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주도로 24일 발의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현재까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성람재단 사태와 맞물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공공성ㆍ민주성 확보 △시설생활인의 인권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설 공공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은 공익이사제의 적극적 도입을 담고 있다. 정부 개정안에서는 이사진 명수와 상관없이 1명의 공익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시설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돼 1/3 이상을 공익이사로 추천토록 했다. 시설생활인 및 생활인보호자, 시설종사자,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가 포함되는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역시 의무화했다.

현애자 의원실의 김정국 보좌관은 “이사진에 의한 비리와 인권침해 등이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공익이사제 도입을 통해 공공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사를 선임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시설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법안 규정을 통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원의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해 이사정년제(65세)를 도입하고, 6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5년 경과 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정국 보좌관은 “주요 임원의 비리 및 횡포를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임원이 될 경우 지역유착관계와 비리를 방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시설생활인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입소ㆍ퇴소 시 생활인 당사자 본인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했으며 시설장 자격요건을 강화해 타 시설에서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자는 시설장을 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김 보좌관은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계류 중인 정부 발의안과 병합심사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공익이사제 도입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원들의 협조를 구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유시민 장관 역시 공익이사제 도입, 관선이사 파견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지난 17일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식' 반대기습선전전에서 유 장관과 회동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성람재단 사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정부 측 역시 공감한 부분이므로 통과 전망은 밝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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