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끊이지 않고 일어나

청각장애인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파렴치한 성폭행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지적장애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지적장애 아들을 둔 30대 남성이 지적장애 노숙여성을 유인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지적장애 2급인 중증 장애인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15일 동안 가둬두고 성폭행한 혐의로 정모(3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8월 31일 밤 10시 쯤 서울역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지적장애 2급인 배모(40)씨에게 접근해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자며 유인한 뒤 보름 동안 감금하고 1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배씨가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협박해 강제로 성폭행하고, 찬물을 몸에 끼얹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정씨는 배씨를 은행으로 데려가 통장을 재발급받고 인터넷 뱅킹에 가입시킨 뒤 장애수급비 5만원을 자신의 계좌이체시켜 가로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배씨는 남편과 아이가 있었지만 지적장애로 인해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는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배씨가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자 남편이 신고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하고 이어 “아내와 이혼하고 지적장애 3급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정씨가 지적장애인은 조금만 겁을 주어도 저항을 못하고 매달 장애수급비가 지원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범행 대상으로 장애 여성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아들과 함께 임대 주택에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과 절도를 저질러왔고, 노숙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대장’ 행세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가 강간·폭행 등 전과가 45범에 달했고, 강간·강간미수 3건 중 2건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 여죄나 추가피해자가 더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전날인 28일에는 서울 강동경찰서가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성폭행한 고등학생 최모(16) 군을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지난달 4일 오후 10시 경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19)양에게 “조용히 하라”고 협박한 뒤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군 형의 친구인 윤모(19)군도 사건 전날 같은 장소에서 A양을 성폭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최군에게 성폭행당한 뒤 장애인 시설 관계자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야기를 전해 들은 A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최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최군이 청소년이고 도주ㆍ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하루 전인 27일에는 인천지방법원이 지적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B군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각각 10년과 5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수 차례에 걸쳐 합동으로 강간하고 그 과정을 녹화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인천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인인 C(18)양을 협박해 번갈아가며 성폭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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