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명서]

‘도가니!’ 한편의 영화와 소설이 현실적으로, 사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원히 묻혀 버릴 뻔 했던 사건을 기어이 불러내 우리들의 양심을 깨우고 있다. 당시의 사건은 이제 우리 사회의 병든 구석구석을 비추며 진정한 참회와 새로운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와 양심’이 살아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인화학교 사태 당시 중심에서 아이들과 함께 60여일의 천막수업을 진행하며 농성을 전개했고, 범시민적 대책위를 구성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법인인가 취소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파면’이라는 가혹한 징계와 책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뿐이었다.

그 처절한 아픔의 순간마다 늘 그 가운데는 광주시교육청이 있었고, 그 장본인이 바로 현재 교과부 학교교육본부장인 안○○ 전 교육감이다. 우리는 그 아비규환의 처절한 현장을 방조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자로 그를 지목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를 채용하여 인화학교 사태의 대책을 맡긴 이명박정부의 도덕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철저하게 방조하였다.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후에도 사법당국과 경찰만 바라보고 있을 뿐 관리감독 관청의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한 적이 없다. 관련자와 책임자에 대한 고발조치는 물론이고 징계한번 내린 적이 없다. 여론에 떠밀려서 마지못해 한 감사에서도 ‘성폭력 사건은 법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상황을 덮기에 급급했다. 마땅히 장애의 특성과 성폭력사건이 갖는 중대함에 비추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구조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또한 당시 공립특수학교 설립을 계획 할 때도 청각장애 교육시설을 배제하여 현재의 인화학교 존립의 정당성을 만들어주기까지 했다.

‘성폭력사건은 경찰에서 처리할 일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판단하겠다’라는 것이 당시 광주교육청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것은 결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선량한 교육자의 태도가 아니다.

특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법의 심판을 받거나 법망을 피해간 성폭력 관련자들을 버젓이 학교에서 아이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미온적이고 안일한 조치들은 그 후에 2건의 성폭력 사건이 재발하는 원인이 되었고, 그 사건의 처리과정에서도 법인의 입장에서 미온과 은폐로 일관하였다. 당시에 전교조 교사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수없이 많은 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징계의 위협뿐이었다.

안○○ 전 교육감이 한번이라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단호하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했더라면, 한번만이라도 아이들 편에 서서 교육관청으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다면, 인화학교의 피해자들은 물론 영화와 소설을 통해 이 같은 참상을 접한 수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도덕 정부론’을 내세우며 ‘도가니’사태 해결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주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인사를, 인화학교를 도가니로 몰아넣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초중등교육을 총괄하는 고위직인 본부장에 사실상 특채하고, 더 나아가 그에게 대책을 세우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는 학생을 성폭행한 교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보다도 더 지독하고 무서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교과부는 인화학교 사태를 방조해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안○○ 전 광주교육감을 학교교육지원본부장직에서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인화학교를 도가니로 만든 데 대한 교육 당국으로서 최소한의 참회이자 예의일 것이다. 또한 안○○ 전 교육감 역시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인화학교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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