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인화학교 법인인 우석의 법인 취소 통보를 연기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가해자로부터 국가에까지 책임을 묻는 전방위 민사소송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14일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광주시의 허가 취소 통보를 앞두고 자진 법인 해산 및 재산 증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13일 대책회의를 열어 취소 통보를 연기하고 금명간 구체적 방침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할 지자체가 법인 허가를 취소할 경우 재산 증여가 불가능해지는 법적 절차를 감안해 취소를 연기함으로써 재산 증여의 길을 터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우석 측은 11일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회 불참의사를 통보하면서 ‘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소유 재산(57억 원 추산)을 천주교 광주대교구 산하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조건 없이 넘기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를 비롯한 시중의 여론은 이들의 움직임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 등은 “강제 해체절차에 들어간 마당에 해당 재단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우석 측은 허가 취소 조치를 받아들이고 이후 재산은 지방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광주지부에 따르면 민변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방안을 논의해 전방위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교직원 등 가해자와 학교, 법인은 물론 시교육청, 구청 등 관리·감독기관 가운데 피고가 될 대상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며 “특히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책임을 물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나영이(가명)의 2차 피해를 인정해 국가에 1,3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을 이끈 이명숙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피해학생들이 얼마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소송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의 소홀함을 지적해서 변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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