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이 통과됐다.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그간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무수한 인권침해와 2005년 발생한 소위 ‘도가니’ 사건에 비춰보면 이번 법개정이 너무 늦은 것이지만 환영한다.

이번 개정법률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법문으로 명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인권적 운영에 대해 운영자는 물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공익이사제 도입, 회의록 공개 등 민주적 통제를 강화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나아가 정부, 지자체 업무에 있어서도 인권 가치를 반영하고 확대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새사회연대는 이번 법개정이 광주 인화학교 사건피해자들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 바란다. 또한 이같은 사태의 철저한 재발방지와 개정취지에 맞는 인권적 운영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법인 운영자 등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행을 기대한다.
 

 

2011년 12월 29일
새사회연대 대표 이 창 수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