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칼럼]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비용편익 비율은 3.09로서 2010년 한 해 동안 148억5,000만 원의 비용을 투입하였고 그 결과 우리 사회에 458억8,000만 원의 편익을 돌려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 한해만 고려하더라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310억 원의 사회적 순편익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사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인개발원의 용역을 받아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장애인일자리 사업 종합평가연구결과 이 같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 ABLE 2010 10만개 일자리 창출을 천명했지요.

당시 일생동안 한 번도 일을 통해 사회참여가 없는 시설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게도 스스로 용돈이라도 벌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향상시킨다는 ‘일이 곧 복지’라는 철학과 이념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으로 1인 당 월 20만 원의 보수가 주어지며, 월 44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했습니다.

2010년 참여한 장애인은 총 3,952명으로 이 중 지체장애가 1,666명 42.2%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적장애 717명 18.1%, 뇌병변장애 510명 12.9%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이 무려 1,091명 27.6%로 나타나 노인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애처음 돈을 번 사람들도 있어 일자리 중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도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노인에게 봉사하며 월 1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개선점도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시·군·구나 주민자치센터에 배치돼서 행정보조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행정도우미는 장애인공무원채용과 공공직 수행으로 새로운 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3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이 그것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은 시·군·구청 주민자치센터에 배치돼 지역사회 복지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월 85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행정도우미 참여자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2,539명입니다. 이 중 지체장애가 61.3%인 1,550명으로 가장 많고 뇌병변장애가 307명(12.1%), 시각장애가 204명(8.1%) 등 순이었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지적장애가 113명으로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은 신체장애인 전용으로 인식돼 왔는데요. 지적장애인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가 됨이 발견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도우미라면 지체나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신체장애인이 주로 하는 직무이고 직종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적장애인도 이렇게 이런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큰 수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은 정말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 제도가 담고 있는 일을 통한 복지 실현이라는 정말 중요한 철학과 이념을 구현해내는 하나의 직종이 되겠습니다. 행정도우미에 참여한 우리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시발점으로 해서 장애인들도 공무원 또 공직에 취업의 길을 전이의 길을 열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은 월 20만 원밖에 보수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수도 상향조정
하면서 또 44시간으로 돼 있는 일자리 시간을 주당 60시간 정도 올려달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든 것을 분석해볼 때 하나된 목소리로 제언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심한 중증장애인도 일자리가 가장 보편적 복지제도라는 사실만은 기억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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