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1,500여명 대상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5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가 보육교사 전문 교육기관에서 위탁 실시중인 ‘보육교사 직무교육 과정’에 4시간으로 편성되며, 강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영·유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한 강사가 직접 맡는다.

주요 교육 내용은 ▲보육교사 인권 및 영유아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침해 및 차별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지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제고 ▲영유아들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로서의 보육교사 역할 제고(아동보호서비스 체계 파악, 신고대상이 되는 사례 지도) 등이다.

이번 ‘보육교사 인권 교육’을 통해 △부당한 근로조건 △보조금 유용 △부당한 보육교직원 배치 등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보육교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영유아들은 스스로 생존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주 양육자인 부모와 더불어 보육교사들의 인권 감수성과 인권 역량이 영유아 인권보호의 지표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인권교육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인권 친화적 시정 구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교육 실시 결과를 토대로 2013년도에는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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