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민사 11부는 학교 폭력을 당하다 지난해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권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괴롭힘과 학교 측의 소홀한 감독으로 인해 권군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날 법원은 유족이 가해학생 부모와 학교법인, 교장,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모두 1억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학생들의 괴롭힘과 권군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권군이 다니는 학교장과 담임교사는 가해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기에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항소 여부에 대해 학교 측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INT 학교 관계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구요. 지금 학교 측에서는 언론에 접촉을 자제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편,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의 배상책임을 40퍼센트로 한정하고, 대구시 교육청에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듯 일부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유족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피해학생 어머니 임지영(48)
“저희는 책임이 있다고 생가하니까 소송을 재기한건데 뭐 일부가 기각이 돼서 그렇죠.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아직은 변호사님하고 한번 더 상의하고.”

앞서 지난 2월 권군의 유족은 피고를 상대로 3억 4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영상편집: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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