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사람>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경남 거제 시청 앞에서 어르신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기초법에서의 사각지대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가 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부양능력이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양의무자라는 기준이 사실상 부양관계가 없는 관계 속에서도 적용이 되는 등 광법위한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법 신청 탈락 사유 중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국 기초법 수급권자의 문제 중에 부양의무자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부양의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410만명 정도 인 것으로 정부측에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03만 명 정도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상 지금까지 몇 차례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축소 하는 법안들이 나왔습니다 두 차례의 축소가 있어왔지만 사실상 사각지대의 근본적인 해소라든지 아니면 수급자들에 보장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급자들의 숫자가 빈곤이 확대되는 것과는 반대로 유지가 되거나 축소가 되는 방향으로 흘러왔고요 그래서 사실 계속해서 약간씩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폐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를 보면 수급자의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이 범위를 통해서 부양의무제로 인해 수급권자에서 벗어난 분들이 지자체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많이 들하셨는데요  

법령에서는 이 범위를 좀 관대하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지부 장관이 부양의무자에서 벗어나 신 분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 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도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안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내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급을 보장해야 하는 사람이나 사례를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절차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제 축소하고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지난 13일이죠 국회에서 최저생계비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중위가구40% 이상이 되도록 명분화 하는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이건 최저생계비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현재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로 볼 때 55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금급여로 받을 시에는 45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액을 보장 받을 때 그 비용인데 사실 서울시내에서 1인이 살아간다고 할 때 45만원으로 집값도 내고 교통비와 휴대폰 요금 등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도 초기에 평균임금에 40%정도에 육박하던 것이 지금 현재는 평균 금액의 30%정도로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더 올려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러한 절차가 마련이 되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났던 문제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제도 안에 보니까 중위소득 40%이상을 보장한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것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결정 될 것인지는 인제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에 대한 나머지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국의 현재 복지는 어떠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지금 현재 복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상 침묵에 가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돈에 대해서는 축소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삭감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나가더라도 별로 실익이 없는 돈이다 비용일 뿐이다라는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가지고 살 수 있을 때만이 한국의 복지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시작점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로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에 있는 이 부야의의무제가 분명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국가에서는 예산에 맞춰서 숫자에 의한 통계를 내놓는 거 같고,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인 분들은 정말 어떤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절실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속하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힙니다

<촬영기자:김용균/편집: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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