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자립생활 보장’, ‘권리옹호제도 도입’ 등 열망하는 사람…오는 29일까지 접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계의 열망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연대를 만들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등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은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고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왜곡하는 구시대적 복지구조.”라고 질책하며 “제18대 대선을 목전에 두고 각 후보들이 장애등급제 폐지와 개선 등을 약속하고 있는 지금, 장애계의 열망이 담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힘있게 주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장연이 제안한 ‘장애인권리보장법’에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외에도 ▲탈시설-자립생활 보장과 ▲장애인중심의 개별전달체계 구축(대통령산하 상설 장애인위원회 등) ▲권리옹호제도 및 기구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장애인등급제를 완전 폐지하고, 구시대적인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해 인권과 자립의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전달체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장애계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하며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장연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연대(가칭)’를 구축하고 △개별단체(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내용과 투쟁에 동의하는 장애계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연대단체(기초법개정공동행동,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공동대표단체(참여단체 중 전국단위 및 부문영역 대표단체 등으로 구성) 등의 조직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개별단체의 대표자나 대표권을 위임받은 사람들 전체로 구성된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전체회의’를 만들고 ▲공동대표단체로 참여한 단체들의 대표들로 ‘공동대표단’을 꾸리고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무집행에 대한 총책임을 가진 ‘집행위원장’(공동)를 두고 ▲정책 내용 생산 및 자문을 위해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대는 12월 중으로 △연대기구 출범식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투쟁 선포식을 갖고 △제18대 대통력선거 각 후보진영에 공약을 전달하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장애계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29일까지 전장연 홈페이지(sadd.or.kr→자료실)에서 참여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팩스(02-6008-5101) 또는 전자우편(protest420@hanmail.net)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제1차 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노들장애인야간학교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장연(02-739-14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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