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폭력과 13억여 원의 부당이득… 실질운영자 이모 씨 등 3인 구속

복지시설 내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과 임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피해자들에게 거짓 진술서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를 저지른 혐의로 사회복지법원 인강원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인강원을 운영 중인 인강재단의 전 이사장의 부인이자 인강원의 실질 운영자인 이모(63) 씨와 생활교사인 그의 여동생(57), 또 다른 생활교사 최모(여·57) 씨를 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보호작업장 수익금을 유용한 혐의로, 이 씨의 아들인 인강재단 이사장 구모(3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강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씨는 지난 2007년 12월~2011년 4월까지 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에서 일한 급여를 무단 인출해 순금으로 바꿔 보관했다. 2010년 4월~지난해 11월까지 장애수당과 지원금 등을 횡령하는 등 13억6,900만 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생활교사인 이 씨의 동생과 또 다른 생활교사 최 씨 등은 수년간 장애인 18인에게 상습적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을 게을리 한다’, ‘밥을 먹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지적장애인을 쇠자로 때렸다. 뿐만 아니라 허벅지를 발로 밟아 고관절 골절상을 입히는 등 끔찍한 폭행을 저질렀다.

더불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직권조사로 폭행과 횡령 혐의들이 밝혀지자, 피해자들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거짓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장애인들이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의 기분에 따라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며 “국가보조금과 장애인들이 일을 해 번 수익금을 착복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을 영리 목적의 사기업처럼 운영해 왔다.”고 질타했다.

한편 1968년 설립된 인강원은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년간의 폭행과 가혹행위는 지난 3월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통해 세상에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관계자들을 구속 기소했으며, 서울시는 인강원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명령하고 보도금 환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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