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비리횡령 가해자 엄중처벌을 위한 기자회견 가져

인강원에서 폭행 및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 장애인에 대해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재판이 진행돼 인권유린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와 관련해 인강재단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비롯한 장애계는 지난 28일 오후 3시경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비리횡령 가해자 엄중처벌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8월 12일, 복지시설 내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과 임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거짓 진술서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인강원 실질 운영자 이모(63)씨를 비롯한 3인이 구속되고, 현재 이사장이 불구속 기속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16일 첫 재판이 열렸으며, 2차 재판인 지난달 29일에는 거주인을 폭행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1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 장애인 1인이 증인으로 출석됐다.

하지만 공대위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피해 장애인에 대해, 의사소통 조력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피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존중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대위는 “2차 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25일, 피해 장애인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조력인을 배치하고 가해자와 분리된 상황에서 재판 진행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검찰 측은 재판 당일 피해 장애인을 위한 그 어떠한 장치 마련 없이 진행 했고, 가해자가 바로 보는 앞에서 전문조력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 증인에게 ‘가해 상황을 TV에서 본 것이 아니냐’, ‘올해가 몇 년도이고 지난해는 몇 년도냐’, 1부터 10까지 세봐라‘ 등의 장애인 차별 발언을 했다는 것.

심지어 글을 읽을 수 없는 장애인이 공대위 측에서 구두로 읽어 준 뒤 서명한 인권위 결과보고서에 대해 ‘증인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냐. 본인이 읽어봐라’라고 요구하는 등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도 배려도 없는 재판이 펼쳐졌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 인강재단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강상준 집행위원장.
▲ 인강재단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강상준 집행위원장.

공대위 강상준 집행위원장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나 장애인에게는 평등하지 않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재판의 결과를 떠나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 집행위원장은 재판이 결정된 상황에서 지난 30일 진행된 인강원 현장 조사를 인강원 원장 박모씨가 직접 진행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가해자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장이 현장을 설명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현재 인강원은 이번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현재 기소돼있는 가해자들과 직접 연결돼있다.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장에게 피해관련 설명을 듣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기소된 가해자 중 2인이 지난 1일과 6일 보석 석방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증거조작이나 증거인멸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보름만에 보석이 승ㅇㄴ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이 공대위의 입장이다.

공대위는 “지난 8월 12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인강원 2차 인권침해 발생 결정문 결과, 가해자가 인강원에 내원해 피해당사자에게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술한 거주인들을 한 명씩 불러내 강제로 진술번복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행태를 보면 현재에도 2차 피해가 진행 중이며, 가해자들 석방 뒤 인강원 거주인들에 대한 3차, 4차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질타해 보석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대위 측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는 피해 장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의사소통 조력인을 배치하고, 가해자와 분리된 구조에서 증인심문을 진행할 것 ▲서울시는 해당 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발생한 인강원 내 인권유린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적조력 및 지원 조치할 것 ▲가해자에 대한 보석승인을 철회하고, 재구속해 엄중히 처벌할 것 등을 요구하고 이러한 반인권적 재판이 반복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인강원 사건 3차 재판은 판사, 검사, 변호사의 협의 끝에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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