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②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올해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했다.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 할당,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모의적용은 4개 시·군·구(김포, 마포, 세종, 예산)에서 6개월간 86명이 참여했다.
사업모델은 두 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10% 범위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거나(급여유연화 모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이용하도록(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했다.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과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시범사업은 참여 지자체 8개와 참여자 210명 모집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4개 시·군·구에서 진행한 모의적용 결과를 토대로 올해 8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 안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이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시범적용 결과를 반영해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