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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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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등록일
2018-08-24 11:03:48
조회수
118
□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 지원 확대, 사전 신청은 내달 29일까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된다.



부양의무자란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시에 따르면 그간 적용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였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부양 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실질적 조치다.



확대 된 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하며, 중위소득의 43%(2인기준 122만원)이하인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면 10월부터 기준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자가의 경우는 집수리 비용도 지원될 예정이다.



주거급여 사전 신청은 9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사전 신청기간 이후인 10월 중 신청하면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안내문이나 메시지 발송, 방문 안내 등을 통한 관련 정보 제공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세대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에 문의하면 된다. 또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담당 주민지원과 곽숙현(539-5466)
작성일:2018-08-24 11:03:48 175.197.12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