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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영유아 교사용 화상안전교육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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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등록일
2018-10-26 17:17:12
조회수
193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http://www.childsafedu.go.kr)를 통해 10월 8일부터 영유아교사용 『화상안전/인식개선교육』과정을 신규로 개설?운영한다.

*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을 위탁받아 수행(’17~’19)




○ 아동안전교육의 5개 분야 중 재난대비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화상안전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 배경으로,

- 한국소비자원의 화상사고 위해정보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화상사고는 총 2,636건으로 매년 800건 이상 발생하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도별 화상환자 진료현황에 따르면 어린이 화상환자 중 5세 미만 화상환자가 약 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 우선, 영유아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대상의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은 개발원의 아동안전지원단과 (재)베스티안의 협력을 통해 화상전문 의료진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개발되었다.






□ 화상안전 사이버 교육과정은 총 3차시로 구성되며,



○ 1차시 내용은 화상의 개념과 위험성, 예방법 및 대처법 등을 다루며, 화상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알아보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 2차시에는 영유아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상안전 교안 활용법을 다룬다.

- 특히 단순하게 교안을 해설하는 것이 아닌,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예시를 담아 교사 등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3차시에는 영?유아 교육 시 활용 가능한 화상안전 교육용 노래와 율동*을 제공한다.

* 숭실대 창의뮤지컬영어연구소, 개발원 및 (재) 베스티안이 공익기부를 통해 제작하여 교육 목적으로 사용 가능






□ 한편, 개발원 관계자는 “취학 전 아동은 발달특성상 안전사고의 고위험군으로, 화상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사 등 기관종사자 대상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라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이번에 개설한 교육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적절한 예시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보육?교육기관 종사자의 화상사고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처 능력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붙임 1. 아동 화상사고 관련 통계 1부

2. 보육?교육기관 교사용 화상안전콘텐츠 개발·운영 개요 1부

3. 교사용 화상안전콘텐츠 사진 1부.
작성일:2018-10-26 17:17:12 175.197.12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