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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이 창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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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등록일
2018-11-30 08:58:46
조회수
193
광주 한 장례식장 장애인화장실, 집기 한가득
설치 의무지만, 사용유지·관리 안 되고 방치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창고처럼 사용한 광주의 한 장례식장이 논란이다.
어르신 A씨는 지난 28일 늦은 저녁 해당 장례식장에서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장애인화장실이 온갖 집기들로 가득 차 있어 진입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곳 장애인화장실엔 대형 청소기를 비롯해 기름통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다른 성별의 장애인화장실이 한 곳 더 있었고,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사다리, 박스 여러 개, 청소 도구 등 창고에 있을 법한 물건들이 한 가득이었다.

A씨는 장례식장 측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늦은 시각이어서 직원도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하는 수없이 주변 지인들에게 다급히 전화를 돌렸고 어렵사리 연락이 닿은 B씨가 약속자리를 뒤로 하고 현장을 찾았다.

B씨는 있으나 마나 한 장애인화장실을 보며, 당혹스러움을 넘어 화가 치밀었다. 그리고 현장 사진을 기록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장애인화장실이 명패만 달고, 창고로 쓰이고 있다니요.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등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건데, 배려는 커녕 기본권을 침해한 거죠.”

본보가 해당 장례식장 측에 전화로 확인 결과, 장례식장 관계자는 “장애인화장실이 현재 잘 사용되고 있다”며 “창고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하지만 관련 사실을 파악한 한 장애인단체가 이 장례식장을 자치구에 신고할 예정이다.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박찬동 관장은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화장실이 필수로 설치돼야 하는 경우,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엔 손을 놓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하지만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명백히 법률 위반 사항”이라고 경고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약칭 장애인편의법) 9조에 따르면,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관리감독 기관인 자치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후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자치구의 지도·감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5년에 한 번 편의시설 설치 유무를 전수조사하고 할 뿐 사용유지·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무한 상황.

광주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에 장애인편의시설을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인데, 시설은 셀 수 없이 많아 이를 일일이 들여다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신고가 접수되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일상 속에 자리 잡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박찬동 관장은 “장애인 주차구역의 경우 즉각적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어플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를 편의시설로 확대해 장애인 화장실에도 적용하면, 시민들의 관심과 시설 개선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편의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는 만큼 시설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시행하고, 법 개정에 발맞춰 개선·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작성일:2018-11-30 08:58:46 175.197.12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