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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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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등록일
2018-12-04 17:36:39
조회수
185
속초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 속초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12월 7일까지 서비스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만3개월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신청자격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며,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관련 [별표3]에 의한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속초시는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 접수 이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12월 중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며, 서비스제공기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속초시청 여성가족과에 방문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www.sokcho.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 속초시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신규 지정으로 일·가정의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의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033-639-3773)
작성일:2018-12-04 17:36:39 175.197.12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