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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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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기업 의무구매율 1%로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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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등록일
2018-12-20 09:29:53
조회수
104
원주시의 중증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실적을 법적 의무구매 비율인 1%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영덕(사진) 시의원은 19일 열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최소 구매목표율은 총구매액의 1%에 해당된다”며“그러나 원주시의 경우 지난해 구매율은 0.88%,올해 지난달까지 0.85%로 목표가 미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목표 미달에 대한 해결 방안과 구매율 제고 방안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성천 시민복지국장은 “지역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7곳에 불과하고 생산품목도 비닐봉투,인쇄물,판촉물 등으로 한정돼 있다”며“대부분 소액 상품으로 법적 의무구매 비율인 1%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구매실적을 높이고자 연 2회 이상 구매담당자 교육과 생산품 홍보·전시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각종 행사시 생산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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