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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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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등록일
2019-01-24 11:36:57
조회수
112
이천시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김일중 시의원 발의로 제정됐다.

수리비 지원 기준은 이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이 이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휠체어뿐 아니라 전동휠체어와 전통스쿠터 출고 시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 30만원 이내에서, 일반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신속하고 편리한 수리를 위해 이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대표 김진창 031-635-1359)와 보장구수리센터(대표 한상철 031-634-8085)와 협약을 맺었으며 스팀청소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1)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작성일:2019-01-24 11:36:57 175.197.12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