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보건소가 관내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조기 치료를 권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중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아토피피부염 진단자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환자다.
신청절차는 병·의원에서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은 후 보건소에 등록·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아토피피부염 진단서 및 처방전과 의료기관 진료비, 약국의 약제비 납입확인서(영수증),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사본과 진료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는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진안군보건소 아토피한방팀(430-8581)으로 하면 된다.
작성일:2019-03-06 14:05:52 220.76.25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