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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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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등록일
2019-03-07 09:15:05
조회수
90
김해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는 올해 4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처우개선 방안으로는 상해보험료 지원, 신원보증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소진예방 전문교육비 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 5개 사업이며,
이번 처우개선은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 종사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420여명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1인당 10,000원)을 지원하며,
5인 이하 소규모시설 종사자 120여명에게
절도, 횡령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신원보증보험료(1인당 20,000원)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자 330여명에 대해
보수교육비(1인당 48,000원) 전액을 지원하고,
종사자 소진예방 힐링교육 등 전문교육비를 지원하며,
종사자들에 대한 격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박종주 시민복지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시행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발전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일:2019-03-07 09:15:05 220.76.25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