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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사로' 설치약국 늘어난다…지자체 등 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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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5-07 13:27:23
조회수
313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약국이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지자체와 제약사 등이 약국 대상의 설비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

대구시는 출입구 턱으로 인해 휠체어와 유모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약국 등 30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이 사업에 대구시는 연간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약 120개의 점포에 경사로 설치, 무선 도움 벨, 장애인용 화장실 손잡이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나 건물주는 사업장 소재지 구·군의 장애인복지부서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되며 설치를 위해서는 건물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최근 서울 동대문구분회는 관내 복지약국에 장애인 및 이동약자를 위한 이동 경사로를 설치, '경사로 설치 1호 약국' 기념식을 가진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약사회와 동아ST, 동아제약​,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업무 협약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 안에 관내 50곳 약국에 이동 경사로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처럼 앞으로 약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법 시행일인 1998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되거나 3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약국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300㎡ 미만의 소규모 소매점이 전체 사업체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들 시설의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을 추진해 2020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작성일:2019-05-07 13:27:23 220.76.25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