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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일부 장애인에 한해 지원했던 운전면허 취득 무료교육을 모든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원활한 취업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이에 1~4급 장애인과 5~6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했던 운전면허(1, 2종 보통) 취득 무료교육을 올해부턴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취업 의사가 있으면서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매월 25일까지 용인시 일자리센터 장애인전담창구로 전화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면 장애 정도에 따라 운동능력측정검사, 청력검사, 전문의 진단 등의 별도 검사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작성일:2020-01-23 1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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