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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장애인자동차 표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닉네임
정보'통'
등록일
2022-07-14 15:11:38
조회수
52
첨부파일
 0714 함안군 장애인자동차 표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실시1.JPG (744804 Byte)
[출처는 https://www.haman.go.kr/02385/02386/02390.web?gcode=32&idx=17171298&amode=view&]

함안군은 복지시설이나 단체에 발급한
기관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오는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단체 등 법인과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기관용 자동차표지 59건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등 이용실태, 명의변경, 기관폐업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군 및 읍·면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통해 표지 발급, 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표지 이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표지 회수, 부당 사용 시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에게 대여·양도 할 수 없으며,
차량 소유주 변경, 차량등록 말소 등 반납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반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노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발급한 기관용 자동차 표지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설 및 기관 휴·폐업 등 자격 상실 시에는 즉시 반납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작성일:2022-07-14 15:11:38 175.124.168.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