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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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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등록일
2023-01-11 17:04:18
조회수
31
[출처는 https://www.kead.or.kr/view/agency/agency06_03_01_view.jsp?no=10115&gotopage=1&search=&keyword=&data_gb=000&branch_gb=B00&station_gb=000&main=5&sub1=6&sub2=3]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3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 ‘상시근로자’란 ①「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③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2022. 1. 1. 이후 신규고용된 경우에 한함
- 동일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신규고용으로 보지 않음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매월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2. 2023년 바뀐 점
○ 최초 6개월 고용유지기간 이후 추가 고용유지기간(7~12개월차)에 대하여는, 1개월 단위로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 (변경 전:2022년) 6개월 + 6개월 단위로 지원 (최대 12개월)
- (변경 후:2023년) 6개월 + 1개월 단위로 지원 (최대 12개월)
※ 단, 1개월 단위 지원은 7개월차 고용유지기간이 2023.01.01. 이후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예시①) 고용유지기간이 2022.1월 ~ 2022.10월인 경우 → 6개월분만 지급 가능(1~6월)
예시②) 고용유지기간이 2022.10월 ~ 2023.5월인 경우 → 8개월분 모두 지급 가능(10~3월/4월/5월)
예시③) 고용유지기간이 2022.4월 ~ 2023.2월인 경우 → 6개월분만 지급 가능
(4월~9월, 7개월차가 22년 10월에 시작되므로 추가 고용유지기간에대한 1개월단위 지원 불가)

※ 신규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은 기존 장려금 기준인원(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나,
의무고용률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인원)에 가장 우선 산입됩니다.
작성일:2023-01-11 17:04:18 39.115.12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