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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성면, 경로당 대상 산불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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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등록일
2023-03-13 16:00:17
조회수
39
[출처는 https://www.sangju.go.kr/board/detail.tc?mn=3045&viewType=sub&mngNo=407&pageIndex=1&boardName=QHEHWKFY&boardNo=2000047406&boardCategory=&pageSeq=2631&preview=&previewTempl=&searchAll=&searchCondition=1&searchKeyword=]

최근 고온 건조한 날씨 및 강풍 등의 기상여건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가운데 상주시 공성면(면장 김주연)은
지난 3월 9일 (목) 부터 관내 마을회관 37개소 및 경로당 44개소를 순회 방문해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 근절이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한,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이며, 실제로는 병해충 방재에 큰 효과가 없으며,
산불 원인의 31% 차지하는 산불의 중요한 원인임을 강조했다.

정상태 산현2리 이장은 “산불은 주로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한다”며,
“우리 산현2리가 불법 소각행위 근절 및 산불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공성면장은 “조그만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농산폐기물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니,
주민 여러분들도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일:2023-03-13 16:00:17 39.115.12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