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이동권 정책은 편의시설 등 건축물의 접근에 대한 정책이 전무한 반쪽 짜리 정책입니다.”
지난 29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이성재)에서 ‘노무현 정부의 이동권’이란 주제로 열린 화요세미나에서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정책실장은 이와 같이 주장했다.배 실장은 노정부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의 편의증진법을 개정하는 대안을 통해 이동권을 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증진법이 이동권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함께 건교부가 공동소관 부처가 되는 방안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차 장애인복지5개년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배 실장은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반학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1천2백24억원을, 건교부는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등을 위해 1조4백1억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있으나 정작 편의증진법의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편의시설 확충이란 명목으로 단 85억원의 예산만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이 이 예산은 편의시설 확충이나 건축물 접근과는 무관한 청각장애인 수화 통역운영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편의시설에는 예산도 없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의지가 전혀없음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배 실장은 이 자리에서 편의시설은 복지부에서 이동은 건교부에서 소관하도록 하는 의견과  특히 이동지원법률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특히 공중이용시설, 교육시설의 편의시설확대 △편의시설 관련단체 지원 △장애인편의시설전문가 양성 △편의시설 전담부처 및 전담부서 설치 △장애인접근권 보장 10개년 계획 수립 △편의시설 자격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정책으로 반영될 것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