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의 양육을 위한 지원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장애여성 양육권에 관한 토론회에서 김태현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은 장애여성은 일상적 생활뿐만 아니라 양육의 문제 또한 장애로 인한 신체적인 문제와 더불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문제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애여성이라고 해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신이나 아이의 양육에 대한 문제가 주위의 판단 하에 결정되는 것은 또 다른 차별로 규정된다는 것.
김 사무국장은"현재 우리나라의 원더우먼에 가까운 어머니 상에 새로운 상이 필요한 것이며 장애의 특성 또는 차이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희 장애여성공감 운영회원은 "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의식으로 인해 어렵게 아이들을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양육이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이라는 기본적 의식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여성들은 자신의 영역을 펼치며 살아가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도 쓸 수 없는 중중 장애여성이 엄마로 있는 가정의 경우 탁아적 의료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는 등 국가적 지원체계가 구축을 시급함을 강조했다. 
조옥 한국여성장애인연대 사무국장은 모성보호 관련법과 시행과정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삽입하고 취업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 감독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임신·출산·양육의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때문에 추가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 양육수당 지급 등의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속적인 여성장애인 인권운동 지원 △여성장애인 모성권 및 육아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활동 지원 △관련부처와 공공기관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건강실태 파악을 여성장애인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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