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사업 법제화를 둘러싼 민간, 정부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법 제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0년부터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을 마련 중이다. 이는 기탁식품 안전성 및 식품으로 인한 사고에서 기탁자 및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법률은 세금감면 조항, 상해보험가입 조항, 이용자, 수탁자, 운영자 보호, 푸드뱅크 중앙지원센터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푸드뱅크에서는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을 통해 푸드뱅크 사업에 단독 중앙지원센터를 두고 그 하위에 푸드뱅크 사업자를 지정한다는 것은 정부의 푸드뱅크 사업 이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시작해왔던 푸드뱅크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및 정부위탁 푸드뱅크 운영자들은 “법률 마련은 물품 수탁자, 이용자를 비롯해 운영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물품기탁을 높일 수 있어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지원팀 모옥희 팀장은 “푸드뱅크 활성화가 힘든 이유는 기탁자 및 이용자, 운영자에 대한 보호법이 현재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업이 기탁을 꺼리고, 시, 도 지원이 이뤄질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및 홍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소한의 안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민간이 왜 반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최소한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간 푸드뱅크사업을 시작했던 대한성공회 김한승 신부는 “이러한 정책은 정부가 소외계층의 아동을 다 커버하지 못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전국 공부방을 허가 받아서 하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지정제는 전체 등록 구조를 단일조직화 해 행정편의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한승 신부는 “이 법은 예전에도 상정된바 왔으나 법제심사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탈락시켰던 법안으로 정부가 계속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언론을 통해 맞설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탁식품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지정제는 보관시설, 이동장비 등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푸드뱅크사업 법제화를 놓고 민간과 정부가 의견을 좁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법제화를 강행할 경우 민간푸드뱅크 측은 그에 따른 맞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자료사진/한국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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