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사후관리 통해 고용 정상화 이뤄야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로 장애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본지에서는 총 3부로 나눠 장애인고용의 실태 및 현황을 짚어보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호에서는 장애인고용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정규직 전환이 시급하다는 내용과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공단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호에서는 장애인고용 현황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을 짚고 하나의 대안을 마련코자 한다.
 
◇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현황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의 통계자료를 보면 장애인 고용률은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경증장애인이 앞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장애등급별로는 지체장애인의 고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0년 0.95%로 2002년 1.12%보다 0.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산재장해자 5천9백30명 중 10~14급은 5천97명(86%)으로, 경증산재장해자 제외시 고용률은 1.12%에서 0.87%로 더욱 낮아지게 된다.
 
◇ 적용제외직종 삭제 및 정부 2%고용 앞장서야
정부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민간기업에 비해 의무이행기관수가 더욱 적다는 것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으며 또한 적용제외직종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적용제외직종은 철도, 항공기운전원 등의 직종을 포함한다. 이 직종은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이행에 있어 사업주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거나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하게 업종별 적용제외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적용제외율 삭제권고에 대해 장애계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으며 장애인고용을 앞당기는 좋은 지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정부에서 법정의무고용률 2%를 확보해 민간기업 등의 장애인고용률을 이끌어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미흡하다고 자체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지자체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고, 장애인고용촉진사업 예산의 경우 지나치게 민간의존에만 의지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총 13년의 기간동안 정부출연금은 145억으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조성액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업 전 적응훈련 및 사후관리 ‘절실’
장애인이 취업한 이후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공단이 지난 16대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보면 당해연도 퇴사율은 2000년도에 44.9%, 2001년에 36.7%. 2002년에 42.3%, 2003년 8월까지 31.4%의 퇴사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01년도에 사후지도는 1만8천9백99건, 2002년 1만6천9백60건, 2003년 상반기 5천7백41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관리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새천년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신속한 취업지원을 도모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뇌성마비연합회 김재익 직업재활팀장은 사전 노동계약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김 팀장은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고용되는 장애인들은 언론의 홍보 속에서 노동계약서 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노동계약서 없는 장애인취업이 이직 및 퇴사율을 높이는 결과라고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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