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정화원 의원 “검토하는 중…” ***
*▲ 장애인의 요구인 이동보장법률은 17대 국회에서 입법될 것인가?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민주노동당(대표 김혜경)이 약속을 지켰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9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이하 이동보장법률)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로 현애자 의원이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지난 16대 총선에서 원희룡 의원이 발의한 이동보장법률안은 법안 자체가 약화돼있어 손질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계 단체로 구성된 이동보장법률제정을 위한 공대위가 17대 국회에 입법 청원한 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자문 변호사와의 협의 끝에 손질 없이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보장법률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로 접수된 상태로 본회의 가 개최되는 9월 정기국회 때 논의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동보장법률 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등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을 포함해 열린우리당 김우남, 김태홍, 김태년, 강창일, 백원우 의원, 한나라당 정두언, 배일도 의원 등이다. 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각 비례대표 1번과 8번으로 배정받아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향숙 의원과 정화원 의원은 법안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향숙 의원실은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며 “지난달 국회 법제실에 이동보장법률안에 대해 법안의뢰를 해놓은 상태며 다음주쯤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동권연대의 법안이 너무 급진적이라 현실성을 감안해 건교부의 이동편의증진법안과 병합해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화원 의원실 역시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며 “장애인특위구성을 통해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전체적이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애자 의원실은 “17대 국회가 5월 31일 개원한 이후로 공청회를 통해 대표 발의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달 반 동안 해왔다”며 “2001년부터 시작된 이동권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며 17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이하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온건’의 이름을 쓴 중간자적 입장은 이동보장법률을 사장시킬 위험이 있다”며 정치적 이미지만을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동보장법률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국민시정청구권 도입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01년과 2002년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를 통해 장애인이동권보장을 위한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또한 이후 이동권연대는 3년간의 버스타기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공론화시켰고 지난 16대 국회에서 이동보장법률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강제조항 등이 빠진 상태에서 약화된 법안으로 사장됐다. 이후 대선과 4·15 총선에서 각 정당에 입법청원 등을 통해 끊임없이 법안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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