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은 2005년 4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다.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가구는 거주지역의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혹은 민간사회복지기관(의료비의 경우 병원 사회사업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2005 사랑의 열매 빈곤가정 위기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경제상 황 증명 서류 등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의 ‘2005 사랑의열매 빈
곤가정 위기지원 사업 안내(첨부파일 별첨)’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