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족 급여 개선해야 *국민연금 제도에서 드러난 노후보장기능 훼손과 정부재원의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진술인들의 발표를 듣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본청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국민연금관련 6명의 전문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재 국민연금제도로 발생하고 있는 노후보장 기능의 훼손에 대한 합리적인 개정안과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선안은 재정 안정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안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현재 가입자 평균소득인 경우 60%에서 50%로,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상향 조정해 2030년에는 약 16%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는 “개정안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재정안정화 방안은 공적연금으로서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간과하는 문제점이 었다. 저소득 및 일부 중간계층에 대한 연금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될 경우에 사각지대의 확대 우려와 함께 공적연금과 공적부조간의 기능 및 역할 분담.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의 여부를 타진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순천향대학교 경제학부 김용하 교수는 “공적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연금수급권 제공과 세대간․세대내 형평성 제고를 위해 18세 이상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며 “국민이면 누구나 65세가 되거나 장애인이 되면 일정액의 연금 즉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연금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연금이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연금연구원 노인철 원장은 “기초연금액은 노령수당에 불과한 수준이고,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소득자료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비례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고 그들은 기초연금만 받게 된다”며 신제도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는 “국민연금에서 가장 시급한 제도 개선 대상으로 유족 및 장애급여에 대한 최저생계비 수준 확보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애급여와 유족급여는 어느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퇴직연금에는 장애나 유족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 있지 않는 기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장애연금의 1급과 2급에 대해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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