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대포를 들기 위해서는 빵이 필요하다”
 
군 복지체계 정립의 중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국방정책과 관련한 첫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 주최로 국회 국방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8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군복지체계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군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복지소요를 포괄하는 ‘군인복지법’ 제정 시급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는 군 복지에 대해 국방을 위한 군 전투력의 향상과 유지를 위해 모든 군인들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공공차원에서 행하는 공동체적 노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미래지향적 군복지 발전방향’ 2002년 자료에 따르면 군인은 짧은 정년제도와 전투와 같은 훈련을 실시해 항상 위험에 노출돼 공무원보다 1.8배, 기업보다 2.3배 높은 재해가 발생한다.
또한 무정량 근무시간과 각종 훈련으로 인한 정상적인 출퇴근이 보장되지 않고 잦은 이사와 자녀교육문제로 인한 별거생활과 그에 대한 추가비용이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흥식 교수는 “현재 체계적인 군복지 정책의 미비와 군복지 활동의 기본 재원인 군인복지기금의 열악하다. 또한 군인가족 복지정책 수립의 미흡과 군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국방통계 기초통계자료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현재 군복지의 법률 체계 정비와 관련해 군복지기본법 제정과 군복지 활동의 기본 재원인 군인복지기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복지보건연구 문채봉 실장은 “군 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의 책무 명시와 법․제도적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군 복지정책 추진의 효율성․정당성․예산확보 등을 위해 명확한 법체계 정립, 군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과 복지소요를 포괄하는 ‘군인복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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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시작 전 참가한 군인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방부 안희만 보건복지관은 “군인이 제대 후 일자리 마련과 임신한 여자군인의 육아휴직기간을 늘리고 현실적인 보수 수립 등의 군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 윤광웅 장관은 “군 복지문제를 단순한 군내 구성원에 대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차원이 아닌 군 구성원들로 하여금 맡은 바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획기적인 개선을 검토해왔다”며 “이와 같은 토론회를 통해 군의 여러 모습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군 복지발전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축사를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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