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남은 2년 간의 임기동안 이행해야 할 사회복지정책과제에 대해 각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강조하는 "참여복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참여정부가 출범시 강조했던 참여복지와 관련, ‘진정한 참여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의 소리를 듣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높게 나왔다.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역복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매입임대주택, 주거빈곤층의 희망인가 △빈곤위기 아동․청소년 희망찾기 등의 주제로 이뤄졌다. 이 외 여성. 장애인. 이주여성에 대한 참여정부의 사회통합정책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29일 전개된 종합토론회에서는 빈곤위기 아동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정책이 가장 많이 화두에 올랐다.
 
이날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박경양 공동대표는 “주 5일 수업은 중산층 이상 가정의 아동에게는 부실교육을 보완할 여건이 마련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빈곤가정의 아동에게는 학교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부실교육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빈곤위기아동의 경우 건강에 많은 위협을 받기에 아동 스스로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사전교육이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도 토론회에서는 거론됐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고득영 팀장은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키 위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또한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며 “지역아동센터와 학교간의 관계를 정립, 각각의 기능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빈곤위기가정의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빈곤위기아동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던 중 현재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다는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손신기 운영위원은 ‘방학 중 급식지원신청자가 많기에 가가방문이 아닌 전화로 상황을 점검할 수 밖에 없다’는 발언을 해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박경양 공동대표는 “대상자가 많다는 이유로 동사무소에서 책상에 앉아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교사나 지역아동센터 등에서는 아동들의 생황 실태를 파악,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서 이와 같은 선정결과를 불신하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한편 여성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최명숙 공동대표는 ‘빈곤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여성’이라고 함축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5년 전인 1990년에 비해 3.9% 증가한 50.9%에, 여성노동자의 정규직이 30.8%에 불과하다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최 공동대표는 여성의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강조했다.
 
최 공동대표는 “여성은 결혼과 임신, 출산 등으로 직장 내에서 퇴출당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추락하게 된다. 이 외에도 평균임금의 2/3 수준인 86만7000원에 밑도는 임금을 받는다”며 “결국 여성은 빈곤으로 추락할 수 밖에 없다. 사업장의 남녀근로자현황분석에 직종별․직급별 현황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비정규직 고용현황 등을 포함, 실태파악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존권. 노동권 등에 있어서의 장애인차별을 강조한 장총련 김동호 사무총장.
이외 장애인차별과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호 사무총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건 등을 바탕으로 생존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등의 차별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시정명령권한 부여 등을 제안했다.
 
김 사무총장은 “장애인단체들은 참여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다. 참여정부는 정부의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닌 장애계가 힘을 합쳐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사무총장의 시정명령제도 도입에 대해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장신철 팀장은 “이행명령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위원회는 사건을 신속하게,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그러나 업체 등에서 반박소송할 경우 사법부로 권한이 넘어가기에 시일도 오래 걸리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시정명령제도 도입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