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이용률 30% 달성 권고만
 
서울복지재단, 보조금 지급안 연구 용역
장애인 비장애인 공용 시설로 전환돼야*장애인체육센터의,
①운영실태 및 문제점
②합리적 운영을 위한 대안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적인 기능회복과 재활을 목적으로 설치된 장애인체육센터.
하지만 현재 장애인체육센터의 이용자 중 80%가 비장애인들로 구성돼 있어서 이름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장애인체육시설’에 관한 서울시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이용률을 30%이상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권고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장애인체육센터의 주인이 비장애인화 돼가도 이를 제약할 별다른 근거가 없다.
장애인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수가 적을 수 밖에 없는 이유, 이름만 장애인체육센터로 지정하고 비장애인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지 지난호에서는 장애인체육센터의 현재 운영실태에 관해 살펴봤다면 이번호에서는 현재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장애인체육센터, 그것이 알고싶다.
장애인체육센터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통한 재활 등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 49조에 따라 설치돼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현재 전국에 장애인을 위한 정식적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장애인체육센터는 곰두리체육센터를 비롯해 서울지역에 6개소, 홀트장애인체육관 등 경기도에 2개 대구시 2개소 등 총 23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장애인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한 정관을 살펴보면 장애인체육시설의 이용자는 지역내 시설 및 재가장애인의 이용을 우선으로 하며 장애인의 이용률을 30%이상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경우에는 장애인체육시설 설치,운영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용자 수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대상 체육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편의와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한 시간대에 일반인 대상 체육프로그램보다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센터협의회 박세영 간사는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체육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정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사항이라 장애인이 이용하는 비율이 너무 낮아지고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용자 비율차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기쁜우리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율이 2:8로 비장애인 이용자가 4배 정도 많다.
송파구에 위치한 곰두리체육센터 역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율이 2:8이다. 서울에 위치한 대부분의 체육센터들의 상황은 이와 비슷하다.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더 많아  
“좋은 입지조건과 체육센터 시설이 최근에 건립돼 최신설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 위주로 설계돼 있어 낮은 턱이나 벽에 붙어 있는 손잡이 등 비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더 없이 편리하다”고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센터 협의회 관계자는 전한다.
이에 덧붙여 ”비장애인들의 체육시설 이용료로 인해 그나마 20% 밖에 안되는 장애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80%가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체육센터의 인력과 시설 및 장비.프로그램 모두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에 위치한 기쁜우리체육센터의 올해 운영비는 14억 3000만원이지만 정부 운영보조금은 1억 2300만원에 불과해 1/10정도 밖에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
박세영 간사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나머지 9/10에 대한 운영비는 자체 수익사업에서 충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장애인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곰두리체육센터 김택수 국장은 “주변 체육시설들이 가격을 장애인체육센터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해서 운영난에 어려움이 더욱 심하다. 비장애인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길거리에 홍보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 신문사이에 광고전단지를 넣어 홍보하기도 한다”고 답답함을 전하기도 했다.
 
일례로 현재 기쁜우리종합체육센터 프로그램 비율을 살펴보면 비장애인의 경우 요가.배드민턴.운동처방.주부볼링 등 총 31개의 프로그램에 6092명이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비만교실.특수체육.수중재활 등 총 20개의 프로그램에 1233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쁜우리종합체육센터 박세영 국장은 “비장애인 프로그램은 31개, 장애인 프로그램은 20개이다. 장애인 이용자에 비해서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은 많을지 몰라도 이용하는 실제 장애인의 수는 적다”고 전했다. *◇장애인 비율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용료 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일을 진행해왔다”며 “정관에서도 장애인 이용률을 30% 이상 높이도록 노력하라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체육센터의 장애인 이용률은 20%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파행운영은 아니다”라고 서울시청 장애인지원팀 박영철 담당은 전했다.
이에 덧붙여 “장애인체육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에 대한 서울복지재단측에 보조금 지원 기준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타당성과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후에 진행할 문제”라고 전했다.
 
서울복지재단 기획실 김은영 팀장은 “서울시에서 8가지의 복지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보조금 지원 기준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았다. 하지만 이미 올해까지 지원돼야 할 연구용역사업들에 대한 선정이 끝나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보조금 지원 기준안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주요사업 중 하나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경기단체총연합회 정진완 사무국장은 “처음부터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와 합의하에 체육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비장애인들의 사용기피로 인해 운영난을 겪자 이에 대해 지원금을 배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라며 “장애인에만 한정한 체육센터보다는 비장애인과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체육센터로 만들되 체육센터에서 마련하지 못했던 특수한 종목에 한해 따로 마련해야 한다”며 따끔한 충고를 던지기도 했다.
 
용인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최승권 교수는 “장애인만을 위한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예산을 늘려달라는 것은 부적절하다.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을 만드는 것은 운영이나 이용의 효율성이 적다. 현재 비장애인들을 위주로 한 체육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라며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 후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대안 마련이 더 시급하다. 물론 무료로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높아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지원금이 많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장애인만을 위한 체육센터로 가기 위해 지원금을 높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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