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복지시설 중 70%가 신고시설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한 미신고복지시설 미파악 및 신고시설 전환 이후에 대한 정부의 계획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 대책의 성과 및 향후 지원방안’에 따르면 2002년 6월 이후 시.도를 통해 파악된 미신고복지시설 1288개소 중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이 213개소, 신축.증개축 등 공사가 진행 중인 시설이 586개소, 전환이 어려운 시설 387개소, 자진폐쇄 95개소.강제폐쇄 7개소로 전환율이 70%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미신고복지시설 6개 시설에 대한 전환율 100%로 가장 높았고, 부산광역시가 전환율 53.8%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02년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에 따라 신고된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사업이 진행됐고, 2002년 이후에 신설된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문제는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조귀훈 사무관은 “미신고복지시설의 70%가 제도권 내로 진입함에 따라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물리치료기.재활치료기.자동목욕기 등을 지원하고, 관련기관과 운영비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신고복지시설대책협의회 허욱 위원장은 “현재 미신고시설 대책과 관련해서 신고시설 전환 후 인건비 등 예산 지원은 없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인시설과 동일한 신고기준과 입소기준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신고시설의 전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덧붙여 “2002년 이후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1000여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운영이 어려운 시설에는 정부에서 사회복지사를 5개 시설당 1명 정도를 파견해서 운영하는 등의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조귀훈 사무관은 “유예기간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한 미신고복지시설이나 제도권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민관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시설별로 지속적 양성화 또는 시설폐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복지부는 개인의 사회복지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운영시설을 기존 법인시설과는 별도로 지원.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로 발생하는 불법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 발생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전했다.
 
조 사무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 시설기준, 인력기준, 입. 퇴소 절차 등을 기존의 대형 법인시설과 별도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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