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1년 중 12개월 전 기간 근로를 할 수 없을까?’
 ****▲전국 자활기관 관련 종사자와 자활근로사업 주민 9000여명이 참석해 ""자활성공다짐대회""가 진행됐다.지난 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는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이하 자활후견협회) 주최로 전국 자활기관 관련 종사자와 자활근로사업 주민 9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활성공다짐대회’가 진행됐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현재 입법예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자활후견기관협회 관련조항이 삭제돼 있다. 이는 빈민자활사업수향역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없애기 위해서 1년 중 한 달을 쉬게 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더 이상 참아서는 안된다. 어떻게 정부는 2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한 법률조항을 삭제할 수 있는 있는지 정부의 발칙한 상상을 더 이상은 두고볼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현재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사업실시기간을 1년 중 10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된 이후의 집행에 대한 통제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인원이나 참여기간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활후견협회 정석구 회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자활근로사업을 수탁 운영하는 자활후견기관에 근로계약까지 체결하고 일하고 있다.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 의무 등 노사관계라는 부담을 형성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적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행정적인 측면과 정부의 예산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자활후견협회는 이후 오는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한 후에 이후 계획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활후견협회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지난달 17일부터 현재까지 전국 시.도 지부 임원들이 ‘빈민 자활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진행중이다.
 
또한 지난달 24일 서울종묘공원에서 자활후견기관협회 소속 전국 240여개의 자활후견기관 실무자 800여명이 참석하는 ‘자활사업 정상화를 위한 자활일꾼대회’를 진행하고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보조금 감액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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