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유난히 한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겨울철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시민불편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 총 857억2500만원, 저소득층에게는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18만1000명에 이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일반수급자 9만2398가구에 월 93만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의 생계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 가구당 3만3000원에서 5만5000원의 주거급여비도 지급된다.
 
또한 복지시설 137개에 기거하고 있는 1만1853명에게는 1인당 월 11만4000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명절에는 위문금도 전달할 예정이며 급여특례자ㆍ교육급여특례자 등 특례수급자 3605가구 5145명에게 기초생활을 위한 지원금도 지급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월 10만7400원의 특별구호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일당 2만원을 지급하는 취로사업을 운영해 자활에 도움을 주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사고ㆍ질병ㆍ실직ㆍ파산 등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월 45만7000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조건부수급자로 지정 가능한 긴급지원대상자 1만명에게 자활근로사업의 기회를 줄 계획도 내놓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에게 가구당 양곡 구입비 5만원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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