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합동으로 미신고 시설 250곳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80%의 시설에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표회에 참여한 패널들이 미신고 시설 실태 조사 자료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시설 입소자들의 대부분은 입ㆍ퇴소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을 관리하는 종사자의 전문성 결여로 사실상 중증장애인과 질환자들이 방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외부와는 차단된 패쇄적 환경 하에서 인권 유린이 심각히 자행되고 있으며 입소자들의 경제권을 시설의 주인들이 관리하는 어이 없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돼 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3일 미신고복지시설인권실태 민관 합동 조사결과가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공대위(이하 공대위)와 조사에 참여한 춘천노동복지센터를 비롯한 30개의 민간단체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인권단체, 장애인 단체, 복지운동단체 100곳에서 150여명의 활동가와 각 시ㆍ군ㆍ구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2년 복지부가 내놓은 미신고 시설의 조건부 양성화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설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됐다.
 
조사항목은 총 20항목에 52문항으로 △시설의 주거환경의 적합성 △입ㆍ 퇴소ㆍ종교 ㆍ신체 ㆍ신체 안전 등의 자유권 보장 △의식주ㆍ의료ㆍ노동권ㆍ교육권 등의 사회권 보장 △수급권 등의 재산권보장 △시설의 민주적 운영과 개방성 △연령과 장애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의 존재 △회계관리의 투명성 등의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 이미 양성화 된 시설과 복권기금 등의 지원으로 시설을 신축 개보수 하고 있는 시설은 제외, 미전환미신고시설만을 대상으로 해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최초로 민관이 합동으로 미신고시설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 향후 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조사결과 입소자 당사자의 입ㆍ퇴소가 자유롭지 않다는 의견이 43.1%(112개소)로 밝혀졌다. 또한 시설 관리 종사자들이 대부분 시설장 개인, 가족과 개인봉사자들인 것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와 질환이 있는 입소자들에게 전문적 관리가 부재해 화재나 긴급상황이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대위 박숙경 활동가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대위 박숙경 활동가는 “기존의 시설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시설설치기준을 강화해 입소자들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운영을 적절한 종사자가 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73.3%(192개소), 시설운영에 있어 개방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72.1%(186개소)로 조사됐다.
 
 ****▲춘천노동복지센터 장익규 씨가 자신이 체험한 시설 사례를 전하고 있다.
춘천노동복지센터 장익규 씨는 “시설 입소자들은 2중 잠금장치가 있는 방 안에서 생활하고 있어 어떤 생활을 하는 지 조차 알기 어려웠다”고 말하고 “시설의 패쇄성이 입소자들을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시키는 상황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발표 조사에 따르면 시설 입소자들의 통장과 신분증을 시설장이 관리한다는 응답이 73.4%(192개소)로 나타나 입소자들의 재산권 보장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시설 입소자 대부분이 수급권자인데 수급권 전반을 시설장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미신고시설의 입소자 인권유린의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소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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