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포동에 혼자 살고 있는 최 노인은 공공요금 체납으로 3개월 전 수도 전기가 끊겨 냉방에서 지내왔다. 하루하루 끼니도 겨우 해결하고 월세마저 몇 개월 째 밀린 상태였다.
마침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이 실시되고 있는 터라 129전화를 통해 연결된 구청 직원의 도움으로 중단된 가스와 전기 공급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해 10월 ‘동절기 극빈층 단전ㆍ단수 무대책’이라는 한 언론의 보도 후 대통령의 ‘동절기 저소득층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최 노인처럼 생활 형편 때문에 겨울철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단전ㆍ단수와 가스 공급 유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단전 - 혹한기인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 기간 동안 새롭게 단전 대상에 오를 경우 단전유예를 실시한다. 이미 단전 중인 가구는 1개월분만 납부하면 동기간 정상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1개월분도 내지 못하는 극빈층과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가구에 대해서는 한전이 요금을 지원(빛 한줄기 나눔 기금)하여 혹한기 단전가구가 사실상 없게 한다. 이에 대한 신청과 문의는 산업자원부 에너지 콜센터 02-2110-5678로 하면 된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에서는 1~3급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에게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며, 각 한전지점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을 하면 월별 전체 이용요금에서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시청각장애인은 TV 시청료가 면제된다.
◇단수 - 수돗물 공급기관과 시ㆍ구ㆍ군간 협조를 통해 요금체납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에 대해 동절기(2005년 11월~2006년 2월) 기간 중 단수 유예 조치를 취한다. 신청과 문의는 각 지자체 수도사업부서로 하면 된다.
◇가스공급 -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는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공급중단 유예를 신청서를 제출하면 2006년 3월까지 정상적으로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ㆍ아동ㆍ노인 등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요금을 난방용에서 ‘산업용’으로 적용해 서울기준 21%의 요금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 기초생활수급 세대에 대한 지역난방요금을 모두 감면하고 복지시설에 적용했던 감면율을 30%에서 50%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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