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하나 제대로 키워내려면 부모의 등이 휘고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고 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아이의 양육이란 경제적인 문제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되고 있다. 결국 우리사회는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무조건 아이는 하나만 낳자는 풍조가 만연돼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고 말았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가의 튼튼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출산장려책으로 두 아이를 낳는 가정을 전폭 지원하는 사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부터 최저생계비 130%이하(4일 가족 기준 월 실제소득 152만원 이하)인 가정으로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를 돕는 서비스를 10일 동안 제공하게 되며 쌍생아의 경우에는 서비스 기간이 15일로 연장된다.
산모와 신생아에게는 산모의 영양관리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 세탁 등의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또한 출산과 산모ㆍ신생아와 관련해 산모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도우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올해에 출산한 후 60일이 지난 경우에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시ㆍ군ㆍ구청장의 판단 여부에 따라 서비스를 5월까지 연장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산간ㆍ도서 지역 등 산모도우미의 파견이 용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모가 지정하는 도우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쿠폰을 지급받게 된다. 이때의 산모도우미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도 가능하며 소득계층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현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서와 출생증명서 등의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된다.
한편 미국ㆍ영국의 경우에는 가정방문 간호체계와 연결, 산모의 사후관리와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출산 후 병원 조산원에서 조산사가 보호관리하는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 한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의 신생아 기준을 2배 강화해 60일로 확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며 “신청 진행 상황을 파악해 하반기에는 지원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측은 모든 저소득층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아직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해 저출산 사회의 탈피를 위해서는 먼저 예산이 확보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아직까지 출산과 산후관리의 부담을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의 대폭적이고 세분화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