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난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5ㆍ31 지방선거-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장애인 참정권 문제에 대한 학계의 연구 발표 및 각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성규 교수의 ‘장애인 참정권의 현실’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난 1997년 대선 직후 장애인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투표를 하고 싶었으나 투표소까지 가기 힘들어서’(49.6%)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몰라서 ’라고 답한 사람도 12.8%에 이른다.
이후 중증장애인을 위한 부재자 투표 실시, 장애인 기표대 마련 등 장애인을 위한 투표환경에 발전적 변화가 있었지만 투표소 접근성,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 등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우선 “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현실을 이해하고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제도의 중심에 장애인들이 서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스로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 및 기초광역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모하기를 들었다.
이 교수는 “장애인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장애인 복지 문제를 여전히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의원도 많다”며 “이들에게 장애인들의 현실과 문제점을 알리고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뿐 아니라 앞으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각 당과 의원들의 장애인 정책 및 사회복지 관련 활동을 감시하고 정책 제언을 꾸준히 펼쳐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가 마지막으로 제언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방안은 장애인 할당제 도입이다.
이 교수는 “비례대표 중 여성 30% 할당제는 전체 의석수로는 5%에 불과한 것이지만 ‘법제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며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해 비례대표를 시행할 뿐 아니라 공천과정에서부터 장애인 후보 할당제를 실시해 현실적인 정치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 발표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선일 과장은 “장애인의 선거권은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문제”라며 이를 위해 선관위에서도 장애인 선거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과장은 “그러나 점자 공보물, 장애인 선거권자를 위한 수화방송 등의 문제는 관련 법규가 의무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참정권이 확대되기 위해서 법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한 농아인협회 관계자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선거대책이 나와 있지 않다”며 투표방법 등 청각장애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센터를 통해 정보를 전해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하고 각 정당 대표들에게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