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현재 농성 40일째를 맞고 있는 대구 활동보조인제도화 투쟁진영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시 활동보조인제도화 약속 이후 지난달 18일부터 대구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결합한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연대(이하 대구연대)의 노숙농성이 시작됐다. 대구연대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대구지부가 포함됐고 전장연 서울지부 소속 회원이 실무진으로 활동 중이다.

분열의 발단은 추경예산. 대구연대는 서울시에 요구했던 내용과 동일한 조례제정 등 4가지 사항을 기치로 내걸었고 대구시에 추경예산을 편성, 즉각적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밝은내일회는 지난 10일 활동보조인제도화 약속을 통해 추경예산을 받아낼 경우 △대구연대 소속 단체들에 한해 추경예산 지원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5000만원 지급을 주장하며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농성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분과 관련 지난 12일 대구연대 전체회의서 단체 간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다. 밝은내일회 측 주장에 대해 대구DPI 등 일부 단체는 동의했고, 대구전장연 등 일부 단체는 “투쟁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그 성과는 투쟁 주체 뿐 아니라 대중이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다.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는 조례과정에서 원칙을 마련, 이에 기반해 지원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밝은내일회 이경자 사무국장의 개인행동도 문제가 됐다. 희망사회당ㆍ함께하는부모회 등은 밝은내일회 이경자 사무국장이 장애인에게 폭행과 협박을 행사했다며 공개사과와 사퇴를 지난 17일 주장했다.

이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 밝은내일회ㆍ대구독립생활센타ㆍ대구DPI 등 8개 단체는 대구연대의 해체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지난 20일 발표했으며 대구연대 측은 8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로 투쟁진영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밝은내일회 이경자 사무국장은 “전장연을 제외한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은 투쟁 계획 당시부터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급 등을 주장하기로 합의했으나 전장연 측이 내세운 예산에는 자립생활센터 지원부분이 빠져있다”며 서울시와의 합의는 관련법 제ㆍ개정이 없을 경우 조례제정을 약속하지 않은 불완전한 제도화 약속”이라고 말했다. 전장연 측이 불명확한 활동보조인제도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구연대 노금호 집행위원장은 “전장연 선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투쟁 초기에 분명히 전장연 서울지부의 지원을 받는 것과 요구안에 대해 동의했었다. 전장연 서울지부는 교섭권 등 아무 권한이 없다. 이제 와서 선동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한편 활동보조인제도 주체에 대해 이 사무국장은 “활동보조인서비스의 공급 주체는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자립생활센터가 돼야 한다”며 “장애인을 잘 알지 못하는 복지관ㆍ관변단체의 서비스 제공은 막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구연대 노금호 집행위원장은 “당연히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제도화된다면 자립생활센터 중심으로 예산이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 기준과 내용이 타당하다면 복지관 등 다른 단체에서도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센터라도 예산을 이유로 서비스를 해제하는 등 횡포를 행사할 수 있다. 기준과 내용을 정립해 정당한 기관에서 제공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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